매운맛인생 2018.11.19 13:21

안녕하세요.

퇴직과 관련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은 1992년 2월 1일로 현재 연차는 25개입니다.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로 새로이 연차가 생성됩니다.

제가 사정상 2018년 12월 31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아직 금년(2018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로 2018년 12월 7일까지만 근무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직일자를 2018년 12월 31일로 하여도

내년(2019년) 1월 1일부로 새로이 발생되는 연차 25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면 해당 기간 1년을 근속한 경우 퇴사일인 2019.1.1.(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익일)에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퇴사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5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49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