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과 관련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은 1992년 2월 1일로 현재 연차는 25개입니다.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로 새로이 연차가 생성됩니다.
제가 사정상 2018년 12월 31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아직 금년(2018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로 2018년 12월 7일까지만 근무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직일자를 2018년 12월 31일로 하여도
내년(2019년) 1월 1일부로 새로이 발생되는 연차 25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