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과 관련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은 1992년 2월 1일로 현재 연차는 25개입니다.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로 새로이 연차가 생성됩니다.

제가 사정상 2018년 12월 31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아직 금년(2018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로 2018년 12월 7일까지만 근무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직일자를 2018년 12월 31일로 하여도

내년(2019년) 1월 1일부로 새로이 발생되는 연차 25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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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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