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2005 2018.11.19 13:05

저는 원청의 직원숙소 관리를 맡고 있는 협력사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기준 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24시간 상주근무 형태라 아침부터 새벽까지 수시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저는 관리소장으로서 시설보수 및 공동구역 정비(청소)까지 다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쪽 상시근무자는 저 포함 3명이며, 저는 100실이 넘는 숙소 1동과 나머지 4개 동을 총괄 맡고 있고, 두 명의 직원은 그 중 각기 60호실 한 동씩을 맡고 있고 나머지 2개 동은 겨울(3개월)만 한시적으로 시즌직 2명을 채용하며 오픈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대기시간도 많은 편이며 잠을 자다가도 일을 봐줘야하는 실정이라, 원청과 소속협력사에 인원충원과 연장근로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만 거듭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연장근무와 심야근무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있다면 준비해야할 서류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참고로 근무일지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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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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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19 13:53작성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무실태 등을 검토하여야 겠지만, 대기시간이 미리 예정되어 있고 해당 대기시간에는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 사업주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  대기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업장 내에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시간을 사업주의 지휘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이 되어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가산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이고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 수행 업무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관리, 감독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협력사(하청 또는 도급업체) 소속 신분이라면 우선 귀하 소속 하청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분명히 하여 임금 책정 및 지급을 요청하고(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세부적인 근로실태 등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1~2개월의 근무일지라도 정확히 작성하신 후 근무실태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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