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청의 직원숙소 관리를 맡고 있는 협력사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기준 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24시간 상주근무 형태라 아침부터 새벽까지 수시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저는 관리소장으로서 시설보수 및 공동구역 정비(청소)까지 다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쪽 상시근무자는 저 포함 3명이며, 저는 100실이 넘는 숙소 1동과 나머지 4개 동을 총괄 맡고 있고, 두 명의 직원은 그 중 각기 60호실 한 동씩을 맡고 있고 나머지 2개 동은 겨울(3개월)만 한시적으로 시즌직 2명을 채용하며 오픈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대기시간도 많은 편이며 잠을 자다가도 일을 봐줘야하는 실정이라, 원청과 소속협력사에 인원충원과 연장근로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만 거듭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연장근무와 심야근무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있다면 준비해야할 서류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참고로 근무일지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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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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