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웨딩 정보업체에서 3개월 정도 일하고 퇴직을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지식인이에

질문을 올리려고 합니다.

1. 퇴직서 서약서에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고 회사의 퇴직 및 되직금 등 관련 규정에 동의하여 퇴직 후 금번 퇴직 및 퇴지금과 관련하여 민,형사,행정 및 기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혹시 퇴직하고 급여일에 남은 급여를 주지않고 제가 신고를 했을때 이 내용이 회사측에 유리하게 갈지 궁금합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지는 않지만 급여도 이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문구를 회사측에서 삭제를 해야 제가 퇴직서에 싸인을 할 수 있다고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저한테 해당 안된다는 증빙내용을 제 개인메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자료 중 정보보호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본인은 퇴직일 혹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동안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인이 취급한 정보자산이 사용될 우려가 있는 동종, 유사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협력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은을 올립니다.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닌가 해서요. 창업을 할 생각이 없지만, 혹여나 동종업계에 취업할때 이부분을 회사측에서 저한테 문제제기를 해서 법적조치를 걸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창업을 하는것도 제 자유가 아닌가요?? 이건 월급쟁이에게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도 1번 질문처럼 회사측에 삭제를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 개인메일로 이 내용이 저한테 해당 안된다는 증빙내용을 제 개인메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제 의지로 그만두는게 아닌 임원진 한명이 제 상의없이 제가 맡은 일을 다른 담당자를 새로 발령내서 제일을 모두 새담당자에게 모두 위임했고, 회의시간에 폭언, 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새 담당자 발령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부당한 퇴사로 생각되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만 열심히 했는데 자기 명령에 불복종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간다는게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몰라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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