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며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근무한 기록(메신저)이 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근시간을 넘겨 근무한 시간들로 임금을 계산할 때, 한 달씩 시간을 계산하는 건가요? 주별로 계산하는 건가요? 근무기간 모두를 계산하는 건가요?
38분, 52분 이렇게 근무한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2-1 퇴근할 때 보낸 메일로 퇴근시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거로써 어떤가요?
3. 연차가 없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대신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일 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쓰는데, 올해에 쓰지 않았어도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데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