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같은 편의점에서 5년정도 근무 중 인데요


 22일날 문을 닫길레 그동안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처음 반년정도는 주말에만 일했고 그 다음은 7~8시간에서 지금은 1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했는데 지금 노동부에 신고하면 밀린 최저임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올랐는데 해당년도의 임금에 따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15시간 일한 사람만 포함되는걸로 아는데요


주말 2일은 당연히 포함 안되겠고 매주 5~6일씩 일한 때부터 계산인거죠?


만약 주휴수당을 받는 다면 당시 받은 시급기준인지 법으로 지정한 최저임금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장이 주휴수당에 대해 월급에 포함시켰다고 모른척 하면 어쩌죠?


출석 기록은 cctv가 있긴 하지만 지워버리면 그만인데


월급은 매번 통장으로 들어오고 버스로 출근해서 교통카드 기록도 있습니다


통장내역과 교통카드 기록 2가지로 밀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장은 평소에 필리핀에서 사업한데서 한국엔 없다는데 어쩌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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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19 15:08작성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 퇴직금 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서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다만,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기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금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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