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Days 2018.11.18 09:30

 2017년 7월26일날 입사하여

한달의 수습기간을 거쳐 직원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몇달전 부터 어려워져  급여가 밀리기 시작 하더니 2달전부터는급여가 반씩 나눠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달 반치가 밀려있습니다)

또한 사장님은  2주전에 부르더니 회사를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급여에서는 사대보험을

제하고는  실제론 2회만 사대보험을 넣고는

나머지 12회를 미납인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19 15:34작성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업주 권고, 계약만료, 해고,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와는 관계없이 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취득할 수 있지만, 회사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급여이체 통장이나 급여 내역서 및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01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