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필요해요 2018.11.17 10:26

안녕하세요 13년동안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불합리하고 노동법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계약기간 2006년 ~ 현재까지 약 (13년 )


2. 계약형태

 - 프로젝트 계약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이상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 )
 - 계약->계약종료->퇴직금지급->계약->계약종료->퇴직금지급->계약 의 근로계약을 반복
 - 퇴직금을 받아야 재계약되는 형태임
 - 약 13년동안 6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업무를 수행 프로젝트 종료시 퇴사하여
   약 10회 재계약을 반복함. 재계약시 공백기간 없이 업무 계속 수행
   ( ex. 1월 1일 퇴사 . 1월 2일 재계약 )

3. 단절기간 : 없음 ( 13년 동안 하루도 없음 )


4. 문의사항


문의1. 최종 근로계약종료時 근로기간 모두를 인정받아 퇴직금 차액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문의2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여 갱신기대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시 퇴지금을 받았던 사항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까요??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머리숙여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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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17 19:23작성

     계속근로 인정여부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이 몇 차례 반복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고용관행,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근로기준팀 - 988, 2008. 2. 27.) ]

     - 기간제 법의 2년이상 사용의 제외 요건이 되는 유기계약(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2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공사의 총 공사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단일 프로젝트의 사업수행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그 사업 완료를 위한 기간에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하의 경우와 같이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건설회사에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일정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 갱신 체결에 대한 기대에 반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정당한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갱신 거절은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근무한 전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재산정 요구를 하고, 매년 근로계약 갱신과 함께 지급받은 퇴직금은 중간정산에 준하여 전체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하의 주장만에 의거한 답변이므로 당사자 간에 계약내용 기타 근로계약 갱신 절차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귀하의 근로계약 갱신 과정 등에 대한 제반 여건 등을 조사한 후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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