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년동안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불합리하고 노동법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계약기간 2006년 ~ 현재까지 약 (13년 )
2. 계약형태
- 프로젝트 계약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이상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 )
- 계약->계약종료->퇴직금지급->계약->계약종료->퇴직금지급->계약 의 근로계약을 반복
- 퇴직금을 받아야 재계약되는 형태임
- 약 13년동안 6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업무를 수행 프로젝트 종료시 퇴사하여
약 10회 재계약을 반복함. 재계약시 공백기간 없이 업무 계속 수행
( ex. 1월 1일 퇴사 . 1월 2일 재계약 )
3. 단절기간 : 없음 ( 13년 동안 하루도 없음 )
4. 문의사항
문의1. 최종 근로계약종료時 근로기간 모두를 인정받아 퇴직금 차액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문의2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여 갱신기대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시 퇴지금을 받았던 사항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까요??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머리숙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