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2018.11.17 10:18

저는 충남 아산시 소재 소규모 물류 회사에 2018년 5월 28일 입사하여 후인 2018년 10월 22일까지 출근하고 2018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연차(선지급)를 사용하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4일차(2018년 10월 23일 ~ 2018년 10월 26일)을 연차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사측의 계속적인 반강제적 퇴사 종용으로 업무를 지속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한번도 사용하지 연차를 사용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이 4일에 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17 19:32작성

     10.26.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사측에서도 사직처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급여계산은  10.26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계산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귀하의 최종 근무일인 10. 22일까지 회사에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추가로 발생한 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부당해고 2018.11.18 10:2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089
고용보험 수습기간인줄 알았더니 일용근로로 채용했다는... 2018.11.16 443
해고·징계 화물지입 운전기사 보험처리 1 2018.11.17 703
» 휴일·휴가 연차 사용후 퇴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2018.11.17 33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반복적 계약/해지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8.11.17 500
기타 사대보험 미납시 실업급여 1 2018.11.18 2165
최저임금 편의점 알바 5년차인데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에 대해서 질... 1 2018.11.19 2394
기타 초과근로 1 2018.11.19 217
근로계약 사직관련되서 글올립니다. 1 2018.11.19 199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관련 1 2018.11.19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8.11.19 143
근로시간 근무시간 인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11.19 190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35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수당 계산방법 1 2018.11.19 699
기타 국민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236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25
휴일·휴가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2018.11.19 276
해고·징계 실업급여 조건 180일 피보험기간 산정 문의 1 2018.11.19 4204
기타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 1 2018.11.19 1401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535
Board Pagination Prev 1 ... 5046 5047 5048 5049 5050 5051 5052 5053 5054 505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