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남 아산시 소재 소규모 물류 회사에 2018년 5월 28일 입사하여 후인 2018년 10월 22일까지 출근하고 2018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연차(선지급)를 사용하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4일차(2018년 10월 23일 ~ 2018년 10월 26일)을 연차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사측의 계속적인 반강제적 퇴사 종용으로 업무를 지속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한번도 사용하지 연차를 사용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이 4일에 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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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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