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가진 후 채용확정을 갖겠다 해서 근무하고 있던중 22일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해고 통보를 어쩔수 없이 받아 들였지만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까 싶었는데 수습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았다는겁니다.

거기다 일용직 근로로 임금 책정하고 고용했다는 식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고된것도 억울한데 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라니요. 이럴줄 알았으면 이회사에 애초부터 입사하지 않았을겁니다. 너무 억울한데 신고하는 방법이나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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