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근무 관련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이 맞는건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의 근무 시간은 매달 조금씩 다르지만 

30일까지 있는 달 평균 근무시간은 총 157 시간, 야간근무는 53시간이며, 

31일까지 있는 달 평균 근무시간은 총 163, 야간근무는 55시간 입니다.


근무스케쥴은 기본적으로 주간(9am~9pm)-야간(9pm~9am)-비번(9am)-휴일

이렇게 네가지 형태로 돌아가며, 휴식시간 외 주간근무시간은 10시간 야간근무시간은 11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며 매 달 총 1,747,0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이 금액은 고정연봉+변동연봉으로 합산 된 가격이라 나와있는데요.

고정연봉은 통상임금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라고 되어있고, (계산방법은 당해년도최저임금x209시간)

변동연봉은 법정제수당 (공휴,연장, 야간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월봉액-통상임금)

하단에는 연봉액에는 연봉스케쥴에 약정된 직종별 스케쥴에 따라 근무시간을 근무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포함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1,573,770(고정연봉)+변동연봉(173,230)=1,747,000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적게 일하는 달의 제 근무 스케쥴은 야간은 7번, 주간은 7번 

많이 일하는 달의 제 근무 스케쥴은 야간 및 주간 8번씩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주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어떤 추가수당도 지급되어지고 있지 않고,

회사 측에선 변동연봉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야간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은 10pm~6am이라고 알고 있으나,

회사 측에서 인정하는 야간시간은 11pm~5am이라고 말하고 있구요. 

(휴게시간 2시간 때문이라고 하나, 제가 일하는 포지션의 쉬는 시간은 6am~8am 입니다.)


제가 받는 이 금액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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