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궁금해 2018.11.16 17:26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전산실 근무자 인데요 

3교대 근무 로테이션을 하는 사업장 입니다. 

06:30 ~ 15:10 ,  08:00~17:00, 16:50~ 01:50 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근무인원 축소로 인해 

야간 시간 연월차를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야간 근무에는 연, 월차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해당 소정근로일분의 임금을 보전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 소정근로일리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28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26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2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30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0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54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0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4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0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0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3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8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3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4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8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