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19 입사

18.02.01 ~ 18.09.30 육아휴직

18.10.01 복직

18.11.08 퇴사

상여금 매월 50%, 설/추석 각 100% 년간 총 800% 지급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자인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을 역산하여 산정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상여금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할 경우 1년에 미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평균임금을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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