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굼 2018.11.16 14:31

10월 1일날 입사하여 10월 5일까지 일하고 10월 8일날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하고 10월 임금은 11월달에 준다고 해서 어제 확인해 보니 177410원이 임금되어서 생각했던거보다 너무

적게 들어와서 회사측에 전화해보니 기숙사비 7천원하고 4대보험료 20만4천원이가 해서 공제되어서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기숙사비는 하루에 천원씩 나가는건 알고 있어서 넘어가는데 4대 보험료가 20만원이 넘게 나왔다는 거에 이상하다고 느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5일근무하고 퇴사를 하여도 4대 보험료는 납부해야하는건가요?

2. 이 회사 전에는 제가 4대보험을 20초중반으로 납부했던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20만4천원은 한달 근무를 했을때 금액같은데 5일근무을 해도 4대보험은 한달근무로 해서 납부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5일근무한 그 일수만큼만 4대 보험을 납부하는건가요???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전액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익인 만큼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상실신고시 정산하게 되어 차액이 발생되면 환급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 소득액에 비례하여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29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26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36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3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1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29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36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4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1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6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28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48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5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