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실무자 입니다. 당사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 하려고 합니다.
1) 입사일자 : 2016. 4. 20
2) 퇴직일자 : 2018. 11. 19
3) 연차 사용 내역
2018년 15일 발생 - 14.5일 사용 = 잔여 0.5일
2017년 15일 발생 - 8일 사용 - 16년 2일 사용 = 잔여 5일
2016년 2일 사용
내역 : 위와 같은 내역 일 경우 총 30일 연차가 발생 하고 17년도 5일 18년도 0.5일 총 5.5일 연차수당 지급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시 -> 퇴직 전전년도 청구권 발생임으로 2016. 4. 20 ~ 2017. 4. 19 (15일 - 2.5일 = 12.5일)
12.5일 을 평균 임금에 산정 해야 하는지?
아니면 12.5일 -> 남은 5일을 산정 해야 하는지?
둘다 틀리다면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