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양 2018.11.16 08:49

 14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8년 9월30일부터 퇴직금을 회사사정에 맞게 월급에 포함 분할로 정산 하겠다며 싸인하라고 서류를 주네요.

14년부터 일을 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앞년도의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930일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매월 급여에 지급한다는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이는 주택구입등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요청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매월 월급여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2>퇴직금액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는 계약과 해당 계약 시행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에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하시되사용자가 2018930일부터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23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2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15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17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new 2024.04.19 16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new 2024.04.19 26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new 2024.04.18 28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new 2024.04.18 39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new 2024.04.18 4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new 2024.04.18 3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2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37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39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5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52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40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2024.04.17 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