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가이버 2018.11.16 08:54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관리 미화원 입니다 (용역사)

이곳에 근무하시는 미화원들은 평균나이 63세 이상이므로 저는미화원 감독입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많다보니 본사의 급여 내용을 잘 알지못한다는 점으로 저희들에게 급여가 확실한 금액인지 알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특히 년차수당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년차수당을 계산하여보아도 본사에서 지급하는 년차금액이 차이가 남니다

그러하여 본사와 착오된 사항을 건의 하여 정정을 받아 보아도 4차례정도 근로계약을 정정하여 보내왔습니다.

저도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것인지 도무지 알길이 없어 인터넷으로  이지저리 찾아보다보니 노동OK 을 알게 되어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을 구체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능하신분들이 정확한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입사일 : 2009년 2월  (현근무중)

 근로시간 :06:00~16:00 / (토요일) 07:00~12:00

휴게시간 : 09:00~10:00,12:00~13:00 / (토요일) 09:30~10:30 (휴계시간근로시간무)

휴 일 : 토요일 격주 근무

기본급 , 근로시간 :  216 시간  , 기본급 : 1,626,480 원 , 연장수당 : 79,065 원 , 년차수당 : 66,238 원 , 직무수당 20,417 원

위글 계약조건이 입니다.

저희들이 받는 년차수당이 맞는 금액인지 계산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년도 가 제가각 입니다

계산 방식만 잘알면 제가 나서서 본사와 따져 볼려고 합니다

혹시나 본사에 항의 하면 불이익을 당할것같아 연약한 고령자들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디 저희 약한 근로자 의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읽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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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토요일 격주 근로시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정해진 것과 무관하게 실재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토요일 근로는 5시간이 이뤄지며 격주일 경우 10.85시간의 실제 토요일 근로가 발생됩니다. 5시간×4.34/2(격주)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1.5배를 가산해야 하며 1.5배를 가산할 경우 16.27시간의 연장근로가산 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18시간 주 5일 근무에 대해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 18시간씩 주 4.34주를 곱한 35시간의 주휴를 더해 209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이 나오며여기에 16.27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9시간에 시급이 2018년 최저임금을 가정하여 곱하면 1573770원이 되며 직무수당을 더한 1,594,187원이 통상임금 총액이 됩니다. 이를 다시 월 209시간으로 나눈 7627원이 통상시급이 되고연장수당은 7627원에 연장근로가산시간수 16.27시간을 곱한 124,102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7,627원에 8시간을 곱하면 61,016원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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