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표준근로시간 주 40시간이라지만 보통 사업장들이 채용을 할 때에도 보면
근무시간 9시부터~6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40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거나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에 8시간에 30분이 추가근무가 되는건데 이는 그럼 초과수당이
지급이 될것으로 합리할 수 있나요?
개정된 표준근로시간 주 40시간이라지만 보통 사업장들이 채용을 할 때에도 보면
근무시간 9시부터~6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40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거나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에 8시간에 30분이 추가근무가 되는건데 이는 그럼 초과수당이
지급이 될것으로 합리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2006.05.27 | 3183 | ||
근로계약 |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21.05.07 | 1485 | |
기타 |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 2021.07.16 | 1049 | |
힘이 됩니다 | 2001.02.23 | 1549 | ||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 2003.08.08 | 1546 | ||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 2007.03.22 | 1505 | ||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 2003.02.27 | 1710 | ||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 2007.08.07 | 1713 | ||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 2000.07.17 | 1696 | ||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 2004.10.27 | 2142 | ||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 2002.10.03 | 2316 | ||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 2003.02.04 | 2036 | ||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 2003.12.10 | 1463 | ||
임금·퇴직금 |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 2009.11.27 | 1959 | |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 2003.08.31 | 1664 | ||
힘들당...퇴직금 산정... | 2001.06.16 | 1760 | ||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 2003.04.22 | 1859 | ||
힘냅시다 | 2002.03.15 | 1467 | ||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 2003.09.19 | 1659 | ||
근로계약 |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 2018.03.13 | 10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해당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본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됩니다.
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을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상, 혹은 채용 조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로를 정한 것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1일 30분의 연장근로를 가정한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기본근로시간과 합하여 월 유급근로시간을 정하고 월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30분 퇴근을 근로조건으로 월 급여액이 일정액 제시되었을 경우 해당 월급여액에는 30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역산하여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유급근로시간수로 월급여액을 나눴을 때 1시간 시급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될 경우 이는 위법한 계약으로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