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표준근로시간 주 40시간이라지만 보통 사업장들이 채용을 할 때에도 보면

근무시간 9시부터~6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40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거나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에 8시간에 30분이 추가근무가 되는건데 이는 그럼 초과수당이

지급이 될것으로 합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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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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