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표준근로시간 주 40시간이라지만 보통 사업장들이 채용을 할 때에도 보면
근무시간 9시부터~6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40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거나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에 8시간에 30분이 추가근무가 되는건데 이는 그럼 초과수당이
지급이 될것으로 합리할 수 있나요?
개정된 표준근로시간 주 40시간이라지만 보통 사업장들이 채용을 할 때에도 보면
근무시간 9시부터~6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40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거나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에 8시간에 30분이 추가근무가 되는건데 이는 그럼 초과수당이
지급이 될것으로 합리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