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주 2018.11.16 00:38


사장님 음식점이 여러지점인데 제가 일하는지점은 직원이10명정도고 다른 지점까지 합치면 25명정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 홀서빙 주말알바를 하고 있고

근무기간은 175~현재까지입니다.

가장최근에작성한 184월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한은 정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제일 길어서 매니저를 보고있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0~22 (12시간)입니다.

230~430분까지 2시간동안 가게 브레이크타임입니다.

처음30분은 마감하고 후반30분은 오픈준비를하여

실질적으로 알바쉬는시간은 3~4시입니다

이시간에 직원이랑 알바한테 제공하는 식사를합니다.


다음은 세 급여액입니다.


기본급(일별소정근로시간)10시간 [64,246]

주휴수당(일할계산 유급주휴)2시간 [16,062]

연장근로수당 (1.5배가산시급분)2시간 [24,092]

야간근로수당 0

일급총액(세전급여기준)[104,400]


자잘한 초과근무까지해서 실수령일급은 세후94,000 정도입니다.


저도 나름 만족하고있고 사장님 인품도 좋으셔서 장사가 너무 잘되어 힘들어도 뿌듯해하며 오래일하고 있는데요.

이제 취업준비를 해야해서 ~두달내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고싶은것은 크게2가지입니다.


1.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조건에 충족하나요


다른글처럼 2+주휴1 해서 3일로 계산하면 

저도 180일이 넘습니다. 이게 맞는계산법인가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데 권고사직은 사장님한테 불이익이 간다고 해서요.

만약 다음 근로계약서 갱신할때 근로기한을 만들면

계약기간만료로 비자발적퇴사이면서, 사장님한테도 불이익이 안가는것이 맞나요?

최대한 사장님께 피해안가게 실업급여받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2.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이 맞나요?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속할 시에 하루치 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저는 최소10시간~최대12시간 어치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처럼 2시간 , 4시간이 정확한건가요?


잘못된거여도 저는 신고하고싶은 마음이 없는데

정확히 알고싶어서요. 다른알바생들이 주휴수당 제대로 지급안하는거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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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10시간 주2일 근로제공하더라도 115시간이상 근로제공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자격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구직을 위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20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140시간 근로제공시 8시간의 주휴을 지급받는 것에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통상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80시간을 20일로 나누면 4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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