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dleRyu 2018.11.15 23:04

 현재 18.04 입사하여 고용보험 취득 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 주소인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무를 했지만, 10월달에 자취를 하게 되면서 주소지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8.11.12 일 기준으로 웃을수만은 없는 이유로 부서이동을 신청하여 타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부서가 상급자 출근일로부터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긴다, 일하는거 봐서 뭐 어디서든 일하게 될거다 식의 뉘앙스로 대표랑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정확한 주소 발령지시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급자가 출근한 상태지만 우선은 서울내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방 발령이 구두, 혹은 서류상 증빙 자료가 있어야하는데 아직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Q1. 현 주소지랑 지방 발령 예정지는 왕복 3시간에 20분 정도 미치지 못하는 2시간 4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거중인 친구를 세대주로 변경후 최대한 빨리 근무지 이전 전에 원 주소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출퇴근 시간이 총 3시간이 넘게됩니다.

물론 다시 본가로 들어가 다시 구직활동을 할 예정이구요.

퇴사예정은 멀지 않은 근무지 이전 통보날 인데요.

이런 급한 주소지 이전 상황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받게 된다면 원 주소지 관할 지부인가요? 아니면 현 주소 or 현 근무지 관할 지부에 상담받아야 하나요?


Q2. 야근 수당을 받았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야근을 한적도 있습니다.

근무중 전달인 10월에 구두로 야근수당 없에겠단 통보를 받고 야근을 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주 40시간의 야근을 증명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3. 입사 전부터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보건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알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사후 증상은 심해지고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안되어 기존에 먹던 약을 입사이래 처방받아 복용중인데요.

증상이 악화 되었다는 진료차트(진단서)를 증빙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4. 어느 지역 관할에 상담요청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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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8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무지가 변경되어 귀하의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여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지 변경과 자발적 이직 사이에는 인과관계즉 선후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지 변경 시점에 거소하고 있는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점만 입증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할 것입니다.(단 사업주가 통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통근버스의 운행기숙사 제공등-은 예외입니다)

     

    2> 실제 주 40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통보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질병으로 현재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장 사정상 귀하에게 병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구비되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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