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8.04 입사하여 고용보험 취득 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 주소인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무를 했지만, 10월달에 자취를 하게 되면서 주소지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8.11.12 일 기준으로 웃을수만은 없는 이유로 부서이동을 신청하여 타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부서가 상급자 출근일로부터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긴다, 일하는거 봐서 뭐 어디서든 일하게 될거다 식의 뉘앙스로 대표랑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정확한 주소 발령지시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급자가 출근한 상태지만 우선은 서울내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방 발령이 구두, 혹은 서류상 증빙 자료가 있어야하는데 아직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Q1. 현 주소지랑 지방 발령 예정지는 왕복 3시간에 20분 정도 미치지 못하는 2시간 4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거중인 친구를 세대주로 변경후 최대한 빨리 근무지 이전 전에 원 주소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출퇴근 시간이 총 3시간이 넘게됩니다.

물론 다시 본가로 들어가 다시 구직활동을 할 예정이구요.

퇴사예정은 멀지 않은 근무지 이전 통보날 인데요.

이런 급한 주소지 이전 상황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받게 된다면 원 주소지 관할 지부인가요? 아니면 현 주소 or 현 근무지 관할 지부에 상담받아야 하나요?


Q2. 야근 수당을 받았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야근을 한적도 있습니다.

근무중 전달인 10월에 구두로 야근수당 없에겠단 통보를 받고 야근을 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주 40시간의 야근을 증명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3. 입사 전부터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보건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알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사후 증상은 심해지고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안되어 기존에 먹던 약을 입사이래 처방받아 복용중인데요.

증상이 악화 되었다는 진료차트(진단서)를 증빙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4. 어느 지역 관할에 상담요청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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