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꽝 2018.11.15 22:18

 저는 입사가 2017년 3월 1일 입니다.

회사는 회계기준일 1월1일 기주능로 연차 발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1일에 15개 연차 생기며 

그 기간 까지 사용한 연차를 뺀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2017년도에 사용 연차가 5개 이고

2018년도에 사용 연차가 5개 일때

2018년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 수량과 나머지 수량

2019년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 수량과 나머지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 입사가 2017년 9월 20일 인경우의

상기 내용의 연차 수량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상기 두가지 경우의 계산방법도 함께이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8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이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에 따르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면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첫해 연차휴가는 재직일수에 비례해 해당 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해부터 정상적으로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차이가 나는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2017.3.1.입사로 회계연도 1.1.~12.31 사이 1년이라 가정하면 회계연도 중간입사가 됩니다. 이때 2017.3.1.~12.31 사이 30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8.1.1.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2.5(306/365×15)

     

    그리고 2018.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4>2017.9.20.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7.9.20.~12.31 사이 10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4.1을 부여합니다. 4.1(102/365×15)그리고 2018.1.1.~12.31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3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42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06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43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57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46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0992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8949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4976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776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52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56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2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437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2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