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선 2018.11.15 19:41

사용주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로시간 부분에 있어
표준근로시간 주 5일제 (주40시간)로 지정하여 놓고 월 1회 토요일(주휴일)을
근무하도록 하는것을 주 5일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게 타당한건가요?

그건 소정근로시간(근로자 동의 사실도 인정되면) 이라고 해야되나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여질 순 없는건가요?

사용주도 근계서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주의 권한으로 "근로시간을 매주 5일(월 1회 토요일 오전 9시부터 2시 포함) " 이라고 함부로 포함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노동희망 2018.11.15 21:10작성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 김미선 2018.11.15 21:56작성
    그럼 저의 사례 경우는 사업주 제시에 동의가 있었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 상담소 2018.11.16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40시간 이내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 5일제라고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1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 외 근로가 되며 해당일 근로는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되는데 월~금까지 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로제공을 할 경우 140시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근로가 이뤄지면 이는 초과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토요일 근로는 140시간 범위 이내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휴일인 토요일 근로를 예정하는 근로계약인 만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호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01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