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주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로시간 부분에 있어
표준근로시간 주 5일제 (주40시간)로 지정하여 놓고 월 1회 토요일(주휴일)을
근무하도록 하는것을 주 5일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게 타당한건가요?

그건 소정근로시간(근로자 동의 사실도 인정되면) 이라고 해야되나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여질 순 없는건가요?

사용주도 근계서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주의 권한으로 "근로시간을 매주 5일(월 1회 토요일 오전 9시부터 2시 포함) " 이라고 함부로 포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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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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