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글이 2018.11.15 17:02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라는 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 17.4.1  /  퇴사 18.11.14 (마지막 근무일 11.13)

임금 : 기본급 3,300,000 / 식대 100,000 (월중 중도 퇴사시 기본급, 식대 일할 계산)

* 문의 사항 *

1. 퇴직금 계산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월중 중도퇴사라 기간 산정방식이 헷갈려서요..찾아보니 계산방법이 다 달라서.)

2.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서 식대 10만원 비과세 책정/전직원 동일)

3. 주 5일제 회사입니다. (40시간 근무/5인 미만)

    그런데 제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4. 위의 급여로 통상임금 계산금액도 알고 싶어요.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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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15 21:35작성

    상단 메뉴바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활용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식대의 경우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


     

  • 상담소 2018.11.16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식대포함)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임금액입니다.

     

    2> 1일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7.4.1.~2018.11.14.사이 재직일수 592일에 대해 약 48.6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만약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4>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귀하의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본급과 식대의 합인 월 34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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