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라는 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 17.4.1  /  퇴사 18.11.14 (마지막 근무일 11.13)

임금 : 기본급 3,300,000 / 식대 100,000 (월중 중도 퇴사시 기본급, 식대 일할 계산)

* 문의 사항 *

1. 퇴직금 계산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월중 중도퇴사라 기간 산정방식이 헷갈려서요..찾아보니 계산방법이 다 달라서.)

2.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서 식대 10만원 비과세 책정/전직원 동일)

3. 주 5일제 회사입니다. (40시간 근무/5인 미만)

    그런데 제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4. 위의 급여로 통상임금 계산금액도 알고 싶어요.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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