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어버리겠네 2018.11.15 15:05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명동에 있는 대기업 계열 협력사 감단직 시설관리로 8년째 다니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처음 계약할 당시 4교대 근무를 해왔고 지금도 4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명이서 당직을 서는 구조로 총8명이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과장급 직원들을 일근으로 돌리고 나머지 사원들을 두명이 서던 환경에서 1명씩 당직 근무로 돌리고 6명이서 6교대 근무로 전환 할려고 하는데 6명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기업 사옥이라 다른곳보다 일이 많은 편이라 환경에 맞지 않기에 6명 직원들은 반대한다고 하였으나 소장님이 직원들에게 계약에 반대하면 강제로 해고 할수 있고 그것에 대한 서포트를 받을수 있다고 본사직원에게 들었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이것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

당직서는 8명중 6명이 반대 하는 상황 입니다..
추가로 휴게시간에 대해서 대기(전화 응대나.. 특수한 사항에 일처리를 하거나..등등)하면서 쉬는것이 너희.계약 사항이라 하는데 휴게시간은 무급인데 일을.시키는것이 위법한것이 아닌지 궁긍 합니다.. 

그리고 8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재계약 하지 않고 내보낼수 있는지고 궁금하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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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15 21:51작성

    교대제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으로 노동자에 불리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변경된 내용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해고조치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단직의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관한 법규정의 적용은 없는 것이지만,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의거 휴게시간을 정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본래 업무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업무수행을 겸한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시간이라면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은 물론 노동부 헹정해석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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