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oo 2018.11.15 10:58

연차발생기준 입사일 : 2013년 7월 29일

연차 발생일 : 2016년 12월 1일 (사용기간 : 2016년 12월 1일~2017년 11월 30일, 근속기간 기준 16일 발생)

사사휴직 기간 : 2017년 9월 1일~2018년 8월 31일 (근속기간 미포함)

휴직 전에 발생되었던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소진 후 휴직


복직일이 9월 1일인데, 9월 1일자로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로 합병되어, 

연차 사용 종료일이 1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올 해 9월 1일로 복직 후 차기년도 연차 발생일(19년 1월 1일) 전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올 해 사용가능하다고 부여받은 연차는 1일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휴가발생일에서 휴직전까지 기간인 274일동안 만근했고,

(2016년 12월 1일~2017년 8월 30일 (274일) )

2017년 12월 1일부로 274/365*16 = 12개의 휴가가 2018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계산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15 22:29작성

    사사휴직기간이 정확히 어떤 휴직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으나,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간 정하여 진 경우라면 귀하는 2016. 12. 1 이후 1년간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7. 8.30까지 274일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사사휴직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2016. 12. 1 ~2017. 11.30 1년 간에 274일은 80% 미만 출근이므로 해당 근속기간 동안 개근한 월에 대하여먄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2016. 12. 1 ~ 2017. 8.31까지 9개월간 만근을 한 경우라면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겠지요.  끝.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505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65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