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선박설계 회사원입니다

 

2015 1월  -  12월  계약직

2016 1월 -  12월  계약직 (2월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쉼)

2017 1월  - 10월 계약직

2017 11월 -  2018 12월 정규직

 

계약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퇴직금을 어느정도의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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