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는건지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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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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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