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 근로의 내용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로제로 알고있습니다. 근무일도 월~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워크샵(의무 참석, 단합 목적이 아닌 업무 향상을 위한 내용)을 진행하면서 대체 휴무 이야기를 하였더니 우리회사는 주 44시간 근로제이기에 토요일 4시간 근로가 포함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4시간은 근무를 하던 안하던 임금에 포함(포괄임금)이라면서 추가시간에 대한 부분만 대체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이렇게 근로계약을 해도 회사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요.

2. 토요일 워크샵이 진행 될 경우 종일이 아닌 4시간을 제외한 부분만 대체 또는 수당 계산이 가능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