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2교대 근무조로 근무중입니다. 주40시간 근로사업장으로 급여는 월급제입니다.

근무는 야야비비로 시간은 18:00~08:30분으로 22:00~02:00까지 4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18:00~22:00, 06:00~08:30) *1=6.5시간, (02:00~06:00)*1.5=6시간으로 하루 근무시간이 12.5시간입니다.

이 경우 한달 근무를 15일하는 경우 (15일*12.5시간=187.5시간)+(주휴시간34.8시간)해서 222.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는지 여부?

2. 1일 연차휴가 사용시 12.5시간을 공제하면 209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 여부?

3. 1일 근로시간을 12.5시간으로 산정하면 연차휴가 1일 사용시 1.5일을 감하는게 맞는지 여부?

바쁘신대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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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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