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회사가 어려워 임금 미지급이 3천만원정도 발생 하여 사직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곧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퇴직금 역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퇴직금도 대략 3천)

저를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직원들의 임금이 상당액 미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기보, 신보에 대출이 4억 정도 있고 개인 자산 (부동산)이 아마도 부인 명의로 수억 있다고 들었습니다.

4대 보험 장기 연체로 회사 자산 일부가 가압류 상태입니다.


질문 개수가 좀 많습니다. (수일간 생각나는대로 적어놓고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상황에서 폐업 신고시, 대표이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의무가 계속 남아 있는지요?

2. 폐업 신고 시, 대표이사의 부동산이 강제로 경매에 넘어갈까요?

3. 부동산 강제 경매 발생 시, 통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직원들 대상)

4. 부동산 경매 시, (직원들 임금, 퇴직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각종 대출 비교)

5. 관할 노동청에서 대표이사가 퇴직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요? (현 대출금 및 가압류 상태 고려)

6. 관할 노동청의 퇴직금 대출 상담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전(직원 퇴사 전)에도 가능한지요?

7. 미지급금에 대해 분할 상환 계약을 한다면, 분할 상환 도중 대표이사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 낙찰금에서 할당받을 수 있을지요?

8. 대표이사가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이 있지만 부인이나 자식 명의여서 강제 처분 할 수 없다면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9. 대표이사로부터 미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게된다면

대표이사의 미지급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는 것인가요?

10. 대표이사에게 체불 금품 확인원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의무가 있는데 거절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1. 노동청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금액 6천 기준) 대표이사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요?

12. 처음에는 분할 상환 이행 각서를 받고 미지급금을 나눠서 받을까 했는데

현재까지의 행방을 보았을 때, 각서를 쓴다고 해도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받고 싶지 않고 가급적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13. 회사 취업 규칙이나 내규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여러모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중인데

연차휴가 수당이 있다거나 준다고 한적이 없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취업후 1년정도 후에 5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근로 기간이 길고(7년) 휴가도 거의 쓰지 않아서 연차 수당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7년치 연차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여름 휴가는 연차에서 빠지는가요?

14. 4대보험이 수개월 밀려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미지급 금액이 큰만큼 고민도 큽니다.

질문 개수가 많지만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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