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아빠 2018.11.14 15:36

저는 2014년 4월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한 제조업회사의 연봉제(포괄연봉제아닙니다) 생산직으로 입사했고 2018년 3월말쯤 퇴사했습니다.현재 타회사의 총무과에서 일하고 있어서 예전에 제가 받았던 급여명세서의 연장수당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아무리 계산해도 통상시급에 미달됩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급여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636,875

직무수당: 327,375

보조수당: 218,250

교통비 :  50000

연장수당 : 300,090 (연장시간: 22시간)

급여명세상의 연장수당만 보자면,

300,090 ÷ 22 = 13,640원입니다. 하지만 기본급 외에 두가지의 수당(매월정기적으로지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구해보니,

(1,636,875+327,375+218,250)÷209×22×1.5=344,605원으로 1.5배한 연장시급이 15,663원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가요?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책정급여라고 해서, 전년도 총연봉에서 하루 일급을 구하고 거기에 나누기 8로 계산해서 시급 책정하여 계산한다고 하네요.  제 전년도 총연봉이 상여포함해서 4200만원쯤 됩니다. 그렇다면  42,000,000÷12÷30÷8 하면 시급이 14,583원이 나오는데, 14,583×22×1.5 하면 481,250원으로 급여명세서와 대치가 됩니다. 회사관계자는 회사측에서 말하는 책정급여가 통상임금보다 더 높으니 사칙에 의거해서 문제없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알기론 사칙(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에 있는걸로 아는데요. 임금채권시효가 3년이니 입사한 2014년의 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은 포기한다해도 2015년부터 퇴사한 2018년3월까지의 연장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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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15 09:51작성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보조수당 등의 내용이 불명확) 분명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산정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노동청 고객지원실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

  • 상담소 2018.12.15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당직 근로후 익일을 꼭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귀하가 상담내용상 제공한 급여 정보에 기초 하였을 경우 기본급과 직무수당, 보조수당이 통상임금 월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가정하면 통상시급이 10,442원 가량이 나옵니다. 여기에 2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곱하고 1.5배를 가산하면 귀하의 산정방식대로 344,605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연장시간으로 기재된 22시간이 실제 연장근로가 이뤄진 시간인지? 아니면 연장근로에 따라 가산율이 적용된 유급시간인지? 실제 연장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시간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 2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진 시간이 아니고 가산율이 적용되어 나온 시간이거나 일부만 연장근로가 이뤄져 나머지 시간을 고정적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이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2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 경우 통상시급 10,442원에 2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1.5배를 가산할 경우 344,586원의 수당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차액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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