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년 4월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한 제조업회사의 연봉제(포괄연봉제아닙니다) 생산직으로 입사했고 2018년 3월말쯤 퇴사했습니다.현재 타회사의 총무과에서 일하고 있어서 예전에 제가 받았던 급여명세서의 연장수당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아무리 계산해도 통상시급에 미달됩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급여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636,875

직무수당: 327,375

보조수당: 218,250

교통비 :  50000

연장수당 : 300,090 (연장시간: 22시간)

급여명세상의 연장수당만 보자면,

300,090 ÷ 22 = 13,640원입니다. 하지만 기본급 외에 두가지의 수당(매월정기적으로지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구해보니,

(1,636,875+327,375+218,250)÷209×22×1.5=344,605원으로 1.5배한 연장시급이 15,663원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가요?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책정급여라고 해서, 전년도 총연봉에서 하루 일급을 구하고 거기에 나누기 8로 계산해서 시급 책정하여 계산한다고 하네요.  제 전년도 총연봉이 상여포함해서 4200만원쯤 됩니다. 그렇다면  42,000,000÷12÷30÷8 하면 시급이 14,583원이 나오는데, 14,583×22×1.5 하면 481,250원으로 급여명세서와 대치가 됩니다. 회사관계자는 회사측에서 말하는 책정급여가 통상임금보다 더 높으니 사칙에 의거해서 문제없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알기론 사칙(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에 있는걸로 아는데요. 임금채권시효가 3년이니 입사한 2014년의 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은 포기한다해도 2015년부터 퇴사한 2018년3월까지의 연장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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