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당직 후 무조건 다음날 유급휴가가 나오나요?
그리고 야간 당직을 하고 난 후 야간근무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당직비로만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사항이 없나요?
야간당직 후 무조건 다음날 유급휴가가 나오나요?
그리고 야간 당직을 하고 난 후 야간근무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당직비로만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사항이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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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4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시 급여계산법 | 2024.03.29 | 1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25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28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2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8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11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6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40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9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8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6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7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83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44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5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56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82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당직 근로후 익일을 꼭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근무의 연장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ㆍ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일ㆍ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ㆍ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문제는 명목상 일숙직 근로이지만 실제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일숙직 근로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질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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