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현재 4년정도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야근과 지각에 대한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야근의 경우는 기존에는 구두로만 야근수당 미지급 및 식대 지원만이였는데

이번달 회의를 통해서 사장이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할 경우에는 바로 반차를 소모시키겠다고 신규규정으로 문서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위 2가지의 경우 노동법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법위반을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무단 결근 처리가 안된다는 말이 들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사실인지 문의드리며 퇴직금도 무단결근처리 없이 정산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이번달 회의때 연차도 소멸기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는데

제가 입사일이 2014년 12월 29일인데  2018년 12월 29일이 되고 연차 생성 조건을 채우면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고 12월 31일에 퇴사하면

12월 29일에 생긴 연차를 모두 사용할 기간이 되지 않는데 

퇴사후 남은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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