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태 못 받은 주휴 수당에 대해서 문의 하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17.8.5일-18.10.28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카페문을 닫으셔서 10월 28일이 막근이였습니다.)

2018년1월 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주 60시간이 넘었습니다.

제가 임의로 빠진 날의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보통 한달 만근을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주 22시간근무 하였는데

한달동안 일한 시간은 다 다른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계산법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급이던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계산법으로 적용되나요?

달마다 근무한 시간이 다른데 그럼 한 달 근무한 시간을 4주로 나눠서 해도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9월달 근무 한 시간이 86 시간이면 한 주에 21.5시간 꼴인데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가요?

또 한가지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 년을 넘게 일했어도 월60시간이 안 넘는 달도 있어서 그 달은 제외한 나머지 9개월만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17.8.5-17.12.31은 월60시간 안 넘어서 해당안된다 함./나머지 18.1-18.10월까지의 퇴지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