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루시드 2018.11.13 17:23

 

 제가 11월9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9일치만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기존에 650%의 상여금을 매달 50%씩 12개월에

 2달만 20%,30%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월중퇴사하면 상여금을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5 1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여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통해 지급율과 지급액, 그리고 중도퇴사시 지급방법등에 대해 정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지급해온 관행에 따라 지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중도 퇴사자에 대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고, 월 중도퇴사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온 관행도 없다면 이 경우 지급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3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42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06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43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57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46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0992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8949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4976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776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52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56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2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437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2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