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9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9일치만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기존에 650%의 상여금을 매달 50%씩 12개월에

 2달만 20%,30%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월중퇴사하면 상여금을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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