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9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9일치만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기존에 650%의 상여금을 매달 50%씩 12개월에
2달만 20%,30%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월중퇴사하면 상여금을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제가 11월9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9일치만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기존에 650%의 상여금을 매달 50%씩 12개월에
2달만 20%,30%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월중퇴사하면 상여금을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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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