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별 2018.11.13 17:03

아내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제 아내는 양천에 있는 가정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이곳에서 4년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어린이집을 현 원장님께 인계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월세로 임대 놓은 상태입니다.

현 원장은 4월 1일자로 어린이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상호는 그대로이고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전 원장님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 원장님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제 아내는 원치 않게 퇴사를 하게 된 상태입니다. 현 원장님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당연히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4월 부터 11월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지난 주에서야 폐원을 결정했다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예고 30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3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새롭게 해당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만큼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자투리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 봐야 할 것입니다.

     

    2>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 상태나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한 폐업의 경우 해고예고의무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중요한 건물설비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914) 따라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 1 2018.11.12 1325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11.12 108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2 169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2018.11.12 65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변경관련 문의 1 2018.11.12 899
기타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2018.11.12 434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2 539
임금·퇴직금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2018.11.12 1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19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 1 2018.11.13 1718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상여금 산입 기준 1 2018.11.13 2808
근로시간 교육출장관련 출퇴근시간 산정에 관하여. 1 2018.11.13 858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ㅠ 1 2018.11.13 376
휴일·휴가 1년 미만자 병가 사용여부, 공사 사용 일수 1 2018.11.13 550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2018.11.13 4835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1 2018.11.13 647
»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퇴직금 수령 여부 1 2018.11.13 400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1 2018.11.13 199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5050 5051 505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