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제 아내는 양천에 있는 가정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이곳에서 4년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어린이집을 현 원장님께 인계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월세로 임대 놓은 상태입니다.

현 원장은 4월 1일자로 어린이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상호는 그대로이고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전 원장님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 원장님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제 아내는 원치 않게 퇴사를 하게 된 상태입니다. 현 원장님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당연히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4월 부터 11월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지난 주에서야 폐원을 결정했다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예고 30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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