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아 2018.11.13 16:35

안녕하세요~

정직 1개월을 받았는데요. 회사 내부 운영규정에 정직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50% 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다른 곳에서 정직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기본급의 50%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시는 운영규정에 없습니다.

그럼 임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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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3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임금항목의 구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통상임금 월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기본급과직무수당그리고 기술직책수당정기 상여금처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등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이나자녀나 배우자의 유무차량의 유무식사의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차량유지비식대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월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등을 더하여 통상임금 월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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