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 1개월을 받았는데요. 회사 내부 운영규정에 정직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50% 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다른 곳에서 정직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기본급의 50%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시는 운영규정에 없습니다.

그럼 임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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