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퇴직금추계액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평균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연차수당금액을 2017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2018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퇴직금추계액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평균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연차수당금액을 2017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2018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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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8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48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32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0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0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72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39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4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46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67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49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2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4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5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5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55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액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따라서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7년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2018년에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의 12분의 3만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