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쫑22 2018.11.13 14:53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퇴직금추계액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평균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연차수당금액을 2017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2018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3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액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따라서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7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2018년에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의 12분의 3만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new 2024.03.27 8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48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32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0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4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0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72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39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4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46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67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4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2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4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5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55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