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퇴직금추계액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평균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연차수당금액을 2017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2018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퇴직금추계액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평균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연차수당금액을 2017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2018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