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퇴직금추계액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평균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연차수당금액을 2017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2018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